상표권 침해

스마트스토어 지식재산권침해 정가품 소명 파워셀러 성공 사례, 강제퇴점을 막아드렸습니다.

온라인 셀러를 위한 지식재산권 컨설팅 서비스 패튼위드의 전승열 변리사 입니다.이번에 스마트스토어 정가품 소명 문제를 해결한 사례 공유드립니다.​​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작년 가을 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했다.여러 상품을 시도해보다가 우여곡절 끝에 바닥재 상품 하나가 터져 연매출 1억을 넘었고 파워셀러를 달았다.며칠 전 갑자기 네이버로부터 메일 한 통을 받았다.

지식재산권 신고센터 메일

내가 경쟁사 상표권과 이름과 똑같은 키워드로 판매 행위를 하고 있으니 3일 안에 확인 후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순간 당황스러웠다. 그 상품은 파워셀러를 만들어준 상품이였기 때문이다. 3일 안에 소명하지 못하면 상품을 삭제해야했고 삭제하지 않으면 몰 자체가 가퇴점되거나 영구퇴점, 영구정지될 수 있었다. 해결하려면 소명이 필요했는데 네이버에서 인정해주는 소명자료는 당장 내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게 아니였다.​​


부랴부랴 검색해보니 그 상품 키워드는 글로벌 업체 IK*A의 상품명이였고, 하도 이 분야에서 유명하다보니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이용하는 명칭이기도 했다. 심지어 그 경쟁업체에서도 글로벌 기업 브랜드 물건을 팔고 있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자세히 살펴보니 상표권 분쟁이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기 시작했다. 우선 침착하게 관련 법령을 살펴봤다. ​​


나름 상표법을 공부해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으로 해결해보려고 했다. 그러다가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기도 했다. 변호사로부터는 그 경쟁사가 글로벌 업체가 한국에 상표권을 출원하기 전에 먼저 출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니 상품을 내리는 것을 권유하고 합의를 보라고 하였다.
물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생각했다. ​​


당장 그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상품 판매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상품명에서 키워드를 내렸다. 하지만 상품주요정보에 모델명을 도저히 변경할 수 없었다. 처음에 상품 등록할 때 직접입력하지 않고 모델 선택을 했더니 그 문제 키워드가 계속 모델명에 노출되서 네이버 소명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네이버에 아무리 문의를 해도 상품 삭제라는 답변밖에 받을 수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스마트스토어 지식재산권 소명'이라는 키워드로 네이버 검색을 했다.


온라인 셀러를 위한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하는 패튼위드라는 업체가 나와서 찾아 문의 메일을 넣었다. 금방 패튼위드 대표 변리사님이 답변을 해주셨다. 너무 급한 마음에 문의를 한줄로만 적었더니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내달라고 하셨다. 현재 받았던 네이버 지식재산권신고센터의 메일을 전달드렸더니 내 상황을 바로 파악하시고 상담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주셨다.


​​상담내용으로는 상대방 상표권은 무효사유가 명백​한 케이스라고 하셨다. 다행이였다. 다만 지금은 네이버가 중간에 껴서 상품을 내리느냐 마느냐가 3일 안에 소명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년 정도 소요되는 무효심판 절차를 밟아서 확정심결문을 첨부하는 것은 당장 판매가 시급한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경험이 많으신 변리사님은 무료상담인데도 단순히 방법을 제안해주는데 그치지 않고 더 간단하면서 강력한 해결방법을 말씀해주셨다.


바로 무효심판과 라이센스 계약을 동시에 시작하는 방법이였다. 이 방법을 듣고 바로 이거구나 싶었다. 사건 수임을 맡겼다. 비용은 당장 비싸보였지만 내 상품 매출과 수익에 비하면 며칠동안 생각하는게 오히려 더 손해라고 판단했다.


변리사님은 부족한 시간이였지만 상대방이 키워드를 IK*A보다 선점해서 한국에 상표권을 받아두고 키워드를 독점해서 같은 상품 판매자들을 압박하려던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이 점을 중심으로 상표권 무효사유(상표법 제34조제1항제13호)를 주장하는 무효심판청구서를 빠르게 작성해주셨다.​​


무효심판청구서와 함께 상대방 상표권자에게 상표권 이용계약서 즉, 라이센스 계약서를 발송했다.


메일에는 이렇게 적었다.


"당신의 상표권은 이렇게 무효사유가 명백하니 무효심판청구했다. 어차피 법정에서 따지면 당신 상표권 무효되고 법률비용도 다 물어내야한다. 차라리 무효심판 취하를 조건으로 나한테 무상으로 상표권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서로 문제삼지 않도록 하자. "


변리사님이 메일을 보내고 반나절 정도 뒤에 상표권자로부터 사용권계약을 맺자는 전화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상대방이 보내준 사용권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네이버에 사용허락을 받은 키워드이니 문제삼지말라는 소명을 진행했다.​​하루정도 닫혀있던 내 상품이 다시 판매가 재개될 수 있었다. 다행인 건 상대측에서 합의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다. 만약 끝까지 거부했다면 소송까지 갈 수도 있었는데 천만다행이었다.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나 배웠다. 상대방의 요구가 부당하다면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패튼위드의 코멘트


위와 같이 무효사유가 명백한 상표권임에도 상표권자가 내용증명으로 경고장을 보내거나 네이버 지식재산권신고센터를 통해 상표권 침해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선 사례와 같이 무효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적 방법이지만 실제로 셀러분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3일 내 소명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받아내는 것이 간단한 방법입니다.
키워드는 전혀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시면 됩니다. ​​
파워셀러를 넘어서 빅파워셀러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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