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상표권 침해, 꼭 상품을 내려야할까?
병행수입 상품을 쇼핑몰에서 팔다가 받게 되는 지식재산권 브랜드 도용 경고장,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쇼핑몰 대표님들을상표권 브로커들의 공격에서 지켜드리고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서비스 패튼위드에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패튼위드는 각종 IP 분쟁을 다루며 2년간 쌓아온 사례를 바탕으로 해답을 드립니다.
매일 많은 문의를 받고 있어 답변이 늦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폰트 회사의 무차별 공격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작성해드리는 서비스는 패튼위드가 유일합니다.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라고 경험과 전문성을 기초로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병행수입은 합법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병행수입을 인정해왔습니다(대법원1997. 10. 10. 선고 96도2191 판결).
해외 브랜드사로부터 구매한 동일 상품을 판매하시는 경우 특별한 일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병행수입이 합법이라는 말의 의미는 국내에 해외 브랜드사가 상표권을 갖고 있으면 그 브랜드 상품을 파는 것을 국내상표권으로 막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나x키 본사가 미국에 상표권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도상표권을 가지고 있죠?한국에서 나x키를 본사와 정식으로 계약해서 팔지 않고 미국에서 나x키 정품을 수입해서 판매해도 한국 나x키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2. 합법인데 왜 경고장이 왔나요?
여기서 특별한 일이라고 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표브로커들이국내에 상표권을 별도로 취득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경고장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해외 브랜드 본사도 아닌 사람이 자신이 총판권자라거나 상표권자라면서 상표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해외에서만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 한국에는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했고, 한국에 상표권도 등록되지 않았다면?
누구나 한국에서 그 상표권을 등록받고 싶을겁니다.
해외 브랜드사에게상표권을 팔 수도 있고, 그 상표권을 이유로 유리한 독점 총판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요.
하지만 우리 상표법에서는 당연히 해외에서 유명한 상표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외 상표권자 외에는 함부로 상표등록받지못하도록 막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제12호, 제13호가대표적입니다.
굳이 법조문을 볼 필요는 없으시고, 부정한 목적이 있거나 해외에서 널리알려진 상표를 아무 관계없는 제3자가 등록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상표 등록을 판단하는 심사관도 사람이기에 실수를 합니다.
또 해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조건도 객관적으로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면 엉뚱한 사람이한국에서 상표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속칭 상표브로커라고 하고 상표브로커들이 병행수입, 구매대행하시는 분들에게 상표권 침해라고 공문을 보내오는 겁니다.
3. 그러면 경고장에 적힌대로 상품을 내려야하나요?
이번글 제목에 대한 답변이기도 한데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우리나라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실수로(?) 등록된 상표권은 무효사유가 명백하므로 이러한 상표권을 행사하는 것은권리남용으로 보고 인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10.18 선고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경고장에 적힌 것처럼 상품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민형사상으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해도 하나도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효심판을걸어서 상대방 상표권을 무효시키셔도 되고, 손해배상 소송 소장이 날아오더라도 명백히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첨부해서 답변하면 충분하니까요.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서 패튼위드에 맡겨주시면 됩니다.
대표님은계속 쇼핑몰에서 상표권 문제없이 상품 열심히 판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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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이처하이크 사례
상표브로커 대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네이처하이크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캠핑이 대유행을 하면서 중국 브랜드이지만 캠핑용품에 대해서는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잘알려져있습니다.
그런데 네이처하이크 상표권은 한국에서 엉뚱한 개인 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상표브로커들의 노력은 정말 대단한데요.
(얼마나 급했으면 상표출원 이미지를 보시면 캠핑용품에 인쇄된 로고를 폰으로 찍은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상표권 신청을 계속해오다가 어쩌다 등록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상표권 현황은 키프리스 통해서 간단하게 이름으로 검색 가능하십니다.
이를 알게된 본사가 2년동안의 법정다툼 끝에 상표브로커의 상표를 무효시켰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상표브로커가 네이처하이크 상표권을 등록받아버렸습니다.
결국 병행수입하시던 분들이 본사와 정식으로 라이선스 맺고도 경고장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상표브로커가 네이처하이크 상표권을 등록받아버렸습니다.
결국 병행수입하시던 분들이 본사와 정식으로 라이선스 맺고도 경고장을 받으셨습니다.
네이처 하이크 취급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저희 패튼위드에서는 위와 같은 상표브로커의 부당한 공격을 정당하고 논리적인 반박으로 방어해드리는 답변 서면을 아래와 같이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패튼위드 이용법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 문의 남기기
2. 패튼위드 답장 받기
3. 안내대로 받았던 경고장과 각종 증거자료 회신하기
(증거자료 : 수입필증, 본사와계약서, 본사의정품확인서등, 없으셔도 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