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쇼핑몰 한 건도 판매 안 했는데 상세페이지 이미지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합의금 300만 원 내래요.
블로그 마켓 작게 운영하시던 분이셨는데 한 건도 안 팔렸던 티셔츠 이미지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고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국내 유명 유통회사가 글로벌 패션 스포츠 웨어 브랜드의 특정 캐릭터 의류의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캐릭터 티가 뭐 별거겠어 하고 올렸던 상품에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만화 캐릭터처럼 그려져있었고, 그 캐릭터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었네요.
사실 이 건으로 이미 5 분을 상담해드렸던 건이라 내용증명만 보고도 알고 있던 건이었는데요. 저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십 명 대표님들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살포했고, 한 명만 걸려서 합의금 내라고 막무가내 식으로 영업하는 질 나쁜 케이스였습니다. 난생처음내용증명받고 심적으로 내몰린 분들께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먼저 해드린 일은 안심시켜드린 일이었고요. 어린 자녀분을 키우시는 중이시라 경찰서에 혹시나 왔다 갔다 하면 어쩌나 걱정이 많으셨어요. 실제로 위 케이스는 답변서를 작성해드렸습니다.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란 창작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 캐릭터는 일반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아 창작성이 크지 않았습니다.또한, 실제 상품 디자인과 저작물과는 중요한 디테일이 달랐습니다.
이러한 답변서는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답변서를 받아보시고 매우 만족하셨으며 변호사 사무실로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이죠.
약자의 마음을 가지고 농간하는 변호사 사무실이기에 강하게 나가면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 뒤로 잠잠하다가
좋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캐릭터 저작권 권리자인 해당 유통사에서 직접 해당 법률사무소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살펴보겠다고 했는데요.
작게 판매하는 블로그마켓까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협박식으로 일 처리하는 해당 법률사무소에게 위임을 철회하고, 부당한 업무처리를 했다면 이에 응당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습니다.
권리자가 나섰으니 앞으로 판매 실적이 없거나 영세한 사업자분들에게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겠죠!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권리자도 원하지 않는 식으로 내용증명을 뿌려서 합의금을 받아내는 식으로 자기들의 이익만 편취하는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이 요즘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패튼위드는 이러한 부당한 권리행사를 가장한 반협박, 반사기 행위에 대처하실 수 있게 철저하고 강력한 대응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