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폰트 라이선스/저작권 위반 내용증명(공문)이 대부분 얼빠진 협박에 불과한 이유

What’s a Rich Text element?

The rich text element allows you to create and format headings, paragraphs, blockquotes, images, and video all in one place instead of having to add and format them individually. Just double-click and easily create content.

Static and dynamic content editing

A rich text element can be used with static or dynamic content. For static content, just drop it into any page and begin editing. For dynamic content, add a rich text field to any collection and then connect a rich text element to that field in the settings panel. Voila!

How to customize formatting for each rich text

Headings, paragraphs, blockquotes, figures, images, and figure captions can all be styled after a class is added to the rich text element using the "When inside of" nested selector system.

요즘 다시 기성을 부리는 폰트(글꼴, 서체) 프로그램(파일) 저작권 라이선스 위반 내용증명(공문) 협박,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폰트 라이선스/저작권 침해라며 내용증명받으신 분들로부터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한 달동안 20건 이상이네요.

대한민국에서 폰트 회사의 무차별 공격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작성해드리는 서비스는 패튼위드가 유일합니다.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라고 경험과 전문성을 기초로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폰트 파일 저작권 문제의 발단은?

먼저, 폰트 파일의 저작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폰트 파일이란 일반적으로 '명조체' '궁서체' 같은 글꼴을 컴퓨터상에서 실행시킬 수 있는 파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이미 오래전 글자체 자체는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고, 대신 폰트 파일만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폰트 파일 제작회사들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여기저기 자기네 '폰트 프로그램'을 썼다(?)면서 쑤시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 폰트 파일 저작권 문제의 실체는?

여기서 맹점은 폰트 파일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상 '사용'이 아닌 '복제(설치)' 및 '배포(판매)' 등에 대해서만 미친다는 것입니다.
즉,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인터넷에 무단으로 올리는 행위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만 저작권법 행사가 가능합니다.
폰트를 네이버 공식자료실이나 개인용/비상업용으로 무료 배포하는 폰트 회사에서 정식으로 다운로드해서 이용한다면 '절대로' 폰트 파일의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을 누구에게 복사해서 준다거나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도 이를 잡아낼 증거가 없죠)
폰트 파일을 정상적으로 구매 또는 라이선스 받아 PC에 설치하였는지에 대해서만 저작자의 저작권이 미치는 것이며, 이후의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3. 폰트 파일 라이선스 공격 유행 중

요즘은 위와 같은 사실이 많이 알려지자 폰트 회사들의 대리인인 변호사들이 저작권이 아닌 라이선스라는 교묘한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폰트 회사들도 자기들의 저작권 행사 범위가 좁고 증거가 남지 않아 실질적으로 저작권이 유명무실하니까 내놓은 방책인데요. 저작권이라는 법률적으로 보호받는 지적재산권이라는 포장을 씌워놓고 내용물은 자기들 내부 약관에 불과한 '라이선스(라이센스)'를 들먹이는 내용증명을 변호사가 교묘하게 작성하여 무차별적으로 소상공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4. 흔한 내용증명 사례 팩트 체크

예를 들어서, 다음은 전형적으로 사기 치는 변호사가 쓴 공문 사례를 보시면서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귀사의 경우 첨부된 증거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귀사 웹페이지에 개제된 게시물 증거자료는 기타 그래픽 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의뢰인의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명백하며 그 결과물을 e-Book (e-PUB 및 PDF 파일) 용도로 웹 페이지에 게시하여 배포 함으로서 발생한 라이선스 위반 부분과 관련해서 민사상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 법무법인에서는 귀사에게 이와 관련한 성의 있는 책임 소명과 함께 사실관계 확인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 가짜.

1. 의뢰인의 폰트 파일을 사용한 사실을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증거가 내용증명에 첨부한 글씨체가 들어간 이미지나 PDF 파일의 캡쳐 사진일 뿐인데 말입니다.
2.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는 폰트 파일을 이용하여 작업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폰트 파일 저작권자의 저작권의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3. 여기 문단에서 적힌 라이선스라는 용어는 License인데 물권적 권리인 저작권인지 채권적 권리인 사용권인지 불분명합니다. 저작권 위반을 말하려는 걸까요? 사용권 위반을 말하는 걸까요? 혼동을 주려는 것인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4) 상기 "의뢰인"의 라이선스 권리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바, 저작권법은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를 통해 '1 저작 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 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2 제1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저작권자들이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제한을 둘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여타 프로그램 등은 사용 장소를 제한하거나(홈에디션), 사용자 신분을 제한(학생용, 에듀케이션),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제 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가짜.

여기서 말하는 라이선스 권리는 사용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6조에서 이용허락이란 사용권 설정을 말하며, 단지 이는 배타적 권리가 아닌 사적인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합니다. 다만, 이용허락은 폰트 회사가 정하는 맘대로이며 이를 넘어선 경우 계약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작권법은 단지 저작권자가 이러한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고 정했을 뿐, 이러한 이용허락(사용권, 라이선스)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5) 관련하여 개별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 법무법인의 “의뢰인 역시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End User License Agreement)를 통해 사용권의 범위를 분류하고 항목별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부분을 명기하여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상기 사용권 규정에 근거한 다양한 제품을 의뢰 인"의 웹 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 자신들이 정한 약관 범위입니다. 실제로 프로그램 설치하면서 이러한 약관을 잘 읽어보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약관이란 것은 불공정하지만 않으면 정하는 사람이 마음대로지만 상대방이 부지불식으로 동의한다면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따르지 않으면 약관 위반으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작업 결과물이 폰트 파일 사용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어려워 라이선스 위반을 단정짓긴 곤란합니다.

하지만, 종종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님에도 이러한 라이선스 위반을 들먹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외주업체(수탁업체)에 작업을 맡겼고 작업물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한 케이스입니다. 외주업체는 작업을 하면서 폰트 파일을 설치하였을 테니 약관에 동의한 당사자입니다. 하지만 작업을 맡긴 위탁업체는 계약 내용을 본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작업 결과물을 올렸다고 폰트 회사는 라이선스 위반이라고 합니다.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자기들이 정한 계약을 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자기들 계약 사항을 가지고 따질 수가 있나요?

*한국 저작권위원회는 이런 경우 명백하게 위탁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적 용어로 혼동을 주고, 책임이 없는 업체에게도 손해 배상을 운운하는 폰트 회사의 얼빠진 협박에 응해주지 마세요.
강하게 대응하셔서 그들의 먹잇감이 아님을 확실히 보여주세요.

패튼위드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도 병원, 학술기관에게까지 라이선스 위반으로 합의금 장사를 하는 법무법인, 폰트 회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답변서를 작성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폰트 회사는 잠잠해진 상태로 추가 대응 없이 마무리되는 수순입니다.

5. 패튼위드 대응 사례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배포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를 참고해보세요.